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및 학대 행위 예방(캘리포니아 AB 1825 및 205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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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과 함께 수강할 경우, 이 과정은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감독자에게 2년마다 성희롱, 차별, 보복 및 학대 행위에 대해 교육해야 하는 캘리포니아 AB 1825 및 AB 2053 요건을 충족합니다. 상원 법안(SB) 396은 캘리포니아의 공정 고용 및 주택법(FEHA)을 수정하여 성 정체성, 성 표현 및 성적 취향에 근거한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 잠재적인 괴롭힘, 차별, 보복 또는 학대 행위는 작업 환경 어디에서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관리자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. 이 과정은 잠재적인 직원 문제 및 그러한 행동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실제 사례를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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